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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공유자의 분양자격
기사입력 24-11-30 15:46   조회 : 965


<Q>
- 동일한 공유자의 분양자격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르면, 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이 영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서는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조 제2항제3호는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 대장 등 관련 공부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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