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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사업 조합 온라인총회를 병행하는 현장 총회에서 직접 출석, 서면 의결, 전자 의결 등 참여 방식에 따라 조합원에게 교통비(참석수당)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22)
A. 우선, 교통비(참석수당) 차등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며,「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예산회계규정”) [별표]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 등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며,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은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회계연도 예산 중 운영비에 교통비(참석수당)가 사전에 편성되어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관할 소재지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