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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양계약체결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금 지급 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기는
기사입력 26-02-06 08:48   조회 : 3,412

분양계약체결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금 지급 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기는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50일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가단8125 판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12. 3. 선고 2025가단8125 판결(청산금 청구의 소) : 확정

【판시사항】
분양계약체결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금 지급 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기는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50일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소장 부본은 2025. 5. 15. 피고 조합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연장한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25. 6. 2.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피고는 분양계약 체결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분양계약체결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위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지위가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게 되어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산금 산정기준이 되는 분양계약체결기간은 원칙적으로는 피고가 최초로 공고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원고의 분양계약 미체결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된 이후의 시점인 2025. 6. 2.을 기준일자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했다고 본다.
2) 이 사건 감정결과를 보면, 감정인은 2025. 6. 2.을 가격기준일로 하여 청산금을 입주권에 대한 평가금액으로 간주하고, 단지 내 유사물건의 입주권 실거래신고 금액에 아파트의 변동률을 적용하여 현가화한 금액을 청산금으로 평가하였는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현행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2항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90일간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결 국 청산금 지급 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기도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25. 6. 2.부터 150일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2025. 10. 29.까지 청산금의 지급 기한이 유예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청산금 지급 의무의 지체책임은 2025. 10. 30.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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