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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정지에 2채의 주택 보유, 각 2010년 및 2014년에 취득.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 관련 문의
기사입력 26-01-31 17:56   조회 : 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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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재개발 예정지역에 2채의 주택을 보유중입니다. 각 2010년 및 2014년에 취득했습니다. 모두 투기지역, 조정지역 개념 생성 이전에 취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1015 대책으로 모두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2곳 모두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도정법 제72조에 의거, 5년내 분양신청을 재차 할수 없느냐?  
1곳이 먼저 재개발 되고 다른곳도 재개발 진행되어 5년내 분양신청 시기가 도래한다면,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청산당하는 것인가? 
2곳 모두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지정전에 취득했음과 상관이 없는지?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1-07)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여기서 제1항제2호는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로 선정(최초 관리처분계획을 받은 경우)된 경우를 말하며,

② 제1항4호가목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는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일반분양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상기 투기과열지구 지정 당시 ①, ②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분양대상자 선정된 경우 5년 이내에는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원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이 법 제7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조합원 분양(최초, 변경 포함)]을 할 수 없다는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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