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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정비법상 전자서명동의서 및 전자투표 활용 절차에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와 ‘공인전자문서센터’사용이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20)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1항에‘전자서명동의서’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6항에‘전자적 방법’이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질의 내용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및 공인전자문서센터 사용을 필수적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