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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재개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경매 물건 매수 자의 조합원 자격
기사입력 26-01-31 16:31   조회 : 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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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일반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임의 경매 물건을 매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분양대상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19)

A. 투기과열지구 내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분양대상 여부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①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소유, ②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③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 등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 여부를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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