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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재개발사업 구역 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동일한 소재지의 상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가 토지만 증여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19)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 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는 제외)에 속하는 경우,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분양대상 여부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아버지와 아들 간 1세대 여부, 해당 토지와 건축물을 준공 이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였는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 이력 여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재지 관할 인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