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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보조금 규모 및 보조금액 산출기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16)
A.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보조 대상 시설 등을 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설치비용 보조 신청시기 및 비용 제외 항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대상 금액 산출기준은 자치구에 통보하여 운영중인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치비용 보조대상 여부 및 보조금 규모는 우리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를 통해 정비기반시설 설치종류 및 공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