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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943호, 2017.10.24.)의 부칙에 따라 종전규정 적용을 받는 ‘법령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의 기준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16)
A.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종전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이 법 시행일 전의 토지등소유자일 경우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