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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상자를 신청 순위별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 순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6-01-31 15:15   조회 : 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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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대상자를 신청 순위별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 순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15)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에서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은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하며, 제2호에서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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