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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시점과 연번동의서 및 동의서 징구가 가능한지 여부
기사입력 26-01-31 14:46   조회 : 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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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시점과 연번동의서 및 동의서 징구가 가능한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15)

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일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소규모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사업의 주체와 구역이 법적으로 확정되므로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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