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채 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15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노1155 판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판시사항】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채 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시정비법(2022. 6. 10.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24조 제4항에서 같은 항 각호 및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24조 제3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도록 위임하여 그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 외에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명시하거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게 열람·복사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자료 모두를 잠정적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장 등은 위 서류 및 관련 자료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 방법이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요청에 응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이상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24. 9. 12.선고 2021도14485 판결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조합원 D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채 자료 열람을 요청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6항은 "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공개된 정보를 개인정보의 유출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람·복사한 자료의 사용목적 외 이용·활용을 제한하고,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경우에도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면을 요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면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의 입법취지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조합원인 D이 2024. 5. 29. 피고인에게 '정보공개청구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조합 사업비 계좌(E조합)의 5월분 입출금 및 이체 내역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위 서면에는 정보공개 대상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 달리 그 사용목적에 관하여 전혀 기재 되어 있지 않다. D이 위 서면 외에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다른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③ 비록 피고인은 2024. 6. 12. D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한 내용이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의 열람 등을 거부하였으나 D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열람·복사 요청 방법이나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D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나아가 피고인은 2024. 5. 25.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에 선출되고 2024. 6. 5. 조합장 임원 변경 등기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24. 6. 10.에 이르러서야 종전 조합장 직무권한대행 G로부터 법인통장과 위 E조합통장을 인수받은 점, D은 2023. 5. 14.부터 2024. 1. 13. 까지 위 정비조합의 직무대행자로 활동한 자로서 도시정비법상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점, 피고인은 2024. 6. 20. '정비사업정보몽땅' 인터넷사이트에 정비조합의 5월분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을 업로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장으로 선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피고인이 D에게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면을 다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조합장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