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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2026-01-12)
A.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고,(각주: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8 판결례 등 참조) 특히 대의원회는 같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인바, 이러한 대의원회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8다275307, 275314 판결례 참조)
또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6호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도, 대의원을 선임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37조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같은 항 제13호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함)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함)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같은 법 제137조제6호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혼선을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범죄 구성요건의 중요부분 및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각주: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가29 결정례 등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