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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사업 시 의견청취, 협의의 정의와 성립 요건,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 문의
기사입력 26-01-24 17:15   조회 : 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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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재개발사업 시 행정 용어(의견청취, 협의)의 정의와 성립 요건, 행정처분(시행자 지정, 사업시행, 관리처분, 수용재결)의 법적 효력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14)

A. 질의하신 행정 용어의 정의와 성립 요건 중 ‘의견청취’는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입안 주민의견청취(법 제6조, 제15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법 제56조, 제78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협의’는 인·허가 의제사항(법 제57조),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법 제73조),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 의제(법 제85조) 등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행정처분 중‘공공시행자 지정’의 경우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법 제26조),‘사업시행’은 사업시행계획인가(법 제50조),‘관리처분’은 관리처분계획인가(법 제74조),‘수용재결’은 토지보상법 준용(법 제65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부터 제48조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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