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동일 구역에서 1세대에 속하는 경우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13)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서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있으며, 같은조 제2항제2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