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ㅇ 재건축사업 상가의 토지등소유자 수가 전체의 1/10 이하였으나,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상가 지분쪼개기로 인해 토지등소유자 수가 전체의 1/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67조제4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A>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0174호, 2024.1.30. 일부개정) 제67조제4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에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건축법」제4조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제77조에 따른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2.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 상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ㅇ 해당 법령 개정 당시 부칙<법률 제20174호, 시행 2024.1.30.> 제2호에 제6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7조제3항에 따라 토지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