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 관련 근거 규정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제10조에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제4조제6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각 호의 범위에서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따르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93(2022.12.12.)호「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세대수의 15퍼센트 또는 연면적의 10퍼센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시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초과용적률”)의 각 호에 따른 비율(초과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인수자”)에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임대주택 세대수는 상기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