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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입안 취소 시 토지면적 기준(1/2 이상)에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기사입력 25-01-04 15:49   조회 : 745


<Q>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입안 취소 시 토지면적 기준(1/2 이상)에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A>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에 입안 동의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준용하며, 같은 항 제5호에서 국 ·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4항에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국·공유지 면적에 대한 동의율 산정 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면적의 반대 동의 비율 또한 국·공유지 관리청을 분모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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