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정관 반영 시기 및 관련 법령상의 근거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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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28조에서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정관 반영 시기에 대하여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시기에 관하여서는 조합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7조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를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