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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이전고시 전 1+1 주택 전체에 대해 전매가 가능한지?
기사입력 24-12-28 16:16   조회 : 842


<Q>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이전고시 전 1+1 주택 전체에 대해 전매가 가능한지?



<A>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라목에 따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전고시 이후에 추가로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상기규정에 따라 전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규정은 이전고시 이전 1+1의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해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능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 및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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