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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각 필지의 공유지분 면적은 각각 90㎡ 이하이나 2개 필지의 공유지분 면적을 합산하여 90㎡ 이상이 되는 경우, 각 필지의 공유지분을 합산하여 단독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11)
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제36조(재개발의 분양대상 등, 구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는 관리처분계획일 현재 분양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이상인 자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제3항제3항에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합산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권리산정기준일 후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합산할 수 없다는 규정은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합산 가능하다는 의미로,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로 취득한 토지라면 각 필지별 공유지분을 합산하여 단독 분양대상자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