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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역 내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도로 중 도로를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할 경우(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10)
가. 조합원 자격 여부
나. 권리가액 관련
A.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종전자산의 일부(도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를 대표로 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4호에 따라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하며, 제34조제4호에서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가액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전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된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총 가액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