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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보궐선임 절차와 관련
기사입력 26-03-21 14:47   조회 : 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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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진위원 위원 수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최소 위원 수에 미달된 경우 추진위원회 의결로 추진위원 보궐선임 가능 여부 및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중 추진위원 보궐선임 절차의 적용 우선순위에 대한 해석(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09)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2항에서는 추진위원의 수를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의 운영규정안 제15조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 수에 미달된 경우 재적위원 수를 최소 위원 수로 보며, 제15조제5항에서는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보궐선임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귀 구에서 해당 운영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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