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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산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에 잔여 재산 분배 청구 가능 여부
기사입력 26-03-17 10:37   조회 : 3,283

청산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에 대하여 잔여 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062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4나40629 판결{기타(금전)} : 확정

【판시사항】
청산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에 대하여 잔여 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정비법은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0조 제1항 제14호),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정관 내용의 하나로 들고 있다(제38조 제12호). 한편 도시정비법은 조합에 관하여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49조). 민법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0조 제1, 2항).
2) 피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인 사실, 피고의 정관에서는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 해산당시 조합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64조),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제71조 제1항)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고, 조합원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였으며 그 후 청산을 위한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응소를 포함하여 피고의 청산 업무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직 ‘청산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 대하여 잔여 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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