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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재건축 사업관련 주택단지 개념과 조합설립 동의율 관련(서울시 공동주택과 2026-03-06)
A.「소규모주택정비법」제2조제2항에 따라 이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제2조제7호에 따른‘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라고 하고, 같은 호 마목에서“「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소규모주택정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7/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7/1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