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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의 공유지분을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입주권(50% 지분)도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지요?(국토부 주택기금과 2026-02-10)
A. 1) 분양권이나 입주권 상태에서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주택에 대한 처분 가능 여부는 사업주체인 조합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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