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ZEB(제로 에너지 빌딩) 관련 정책 정비사업 적용하여 사업승인 신청 가능 여부
기사입력 26-03-07 15:33   조회 : 3,399
.

Q. ZEB(제로 에너지 빌딩) 관련 정책 정비사업 적용하여 사업승인 신청 가능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25)

A. 가. 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친환경 건축물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허용용적률 항목과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친환경 인센티브는 7.5%(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시 최대 15%) 적용받을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통합)심의 신청 시 적용 가능함.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