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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ZEB(제로 에너지 빌딩) 관련 정책 정비사업 적용하여 사업승인 신청 가능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25)
A. 가. 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친환경 건축물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허용용적률 항목과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친환경 인센티브는 7.5%(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시 최대 15%) 적용받을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통합)심의 신청 시 적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