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정비법 제113조 규정에서 해당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에게‘처분의 취소·변경’조치를 취하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1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하“시장·군수등”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해산한 조합의 청산 업무를 포함)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