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공자 선정과정에 2회 입찰에도 불구하고 유찰된 경우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