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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정비구역 지정 전 구역에서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24)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 조례(제4657호, 2008.7.30.)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은 해당 조례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그 외 지역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이후 조례(제5102호, 2011.5.26.)에 따라 현행 조례 규정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부칙에 따라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주민공람을 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최초 공람한 지역 시점을 토대로 종전 혹은 현행 조례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