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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의 자격 중 하나의 토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자의 기준시점
기사입력 26-03-07 14:47   조회 : 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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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 임원의 자격 중 하나의 토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자의 기준시점(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24)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시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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