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69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구합91699 판결(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2025. 11. 13. 항소(서울고등법원 2025누890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조합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3. 25. 이 사건 정비구역에 숙박시설 등을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20. 4. 23.부터 2021. 11.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 또는 매수 등을 원인으로 취득(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한 다음, 그에 관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24. 1. 23. ‘도시정비법상 용어의 정리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3. 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판시사항】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각 정의하고 있었다(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구 도시정비법이 전부개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되면서,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만 구분하였다. 개정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사업’을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였다(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이러한 정의는 앞서 본 구 도시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74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비사업의 유형을 구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만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면서(이하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개정 도시정비법의 체계에 맞추어 제74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비사업의 유형이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위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을 ‘2018년 감면규정’이라 한다).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시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면서(이하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 로 개정되고,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비사업의 유형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하게 되었다(이하 위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을 ‘2019년 감면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취득이 2019년 감면규정에 의할 때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하고 있다).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면서(이하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5항은 다시 위 재개발사업에서 괄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 12. 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을 모두 취득세 경감대상으로 규정하였다.
3)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이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그리고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 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고는 2020. 4. 23.부터 2021. 11.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취득 당시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시행)이다. 그런데 위 법 부칙 제5조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제7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2020. 1. 1. 이후 도시정비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 1. 1. 전에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 1. 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 및 제5항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제3항)’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1. 이전인 2016. 3. 25.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20. 4. 23.부터 2021. 11.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에 관해서는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고,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된다.
4)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은 2019년 감면규정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앞서 본 도시정비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변천 과정과 문언의 형식·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9년 감면규정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정한 “재개발사업(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 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은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의하던 주택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비록 개정 도시정비법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재개발사업’이라는 용어로 통합되기는 하였지만, 문언상으로 위 각 사업에 대한 구 도시정비법의 개념이 그대로 수용되어 개정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정의규정의 전단과 후단으로 나뉘어 존재하게 되었고, 2019년 감면 규정도 이러한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즉 구 도시정비법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9년 감면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게 된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이 2019년 감면규정에서 정한 감면 대상인 ‘정비기반시설 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자신의 명칭에 포함하여 ‘C’라는 명칭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에도 이 사건 사업의 종류를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인 2019. 12. 13.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인가에도 이 사건 사업의 종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정비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지상 39층의 건물을 건축하여 대지면적 2,008㎡ 규모의 주택, 612㎡ 규모의 오피스텔, 237㎡ 규모의 사무소, 751㎡ 규모의 판매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추진 경과 및 이 사건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은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재개발사업 중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