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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시정비법 제43조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관련 당연 퇴임 규정이 추진위도 적용되는지
기사입력 26-03-04 09:24   조회 : 3,402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당연 퇴임 규정이 추진위원에게도 적용되는지(적극)(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2구합30097 판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2. 11. 3. 선고 2022구합30097 판결(추진위원회 승인 처분 취소) 

【판시사항】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당연 퇴임 규정이 추진위원에게도 적용되는지(적극)

【판결요지】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은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임원의 요건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 구 도시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서 조합임원의 거주 및 소유요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아니 하였으나, 현행 도시정비법은 제41조에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조합임원의 요건으로 하면서, 제43조 제2항 제2호에서 조합임원이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개정된 것은 과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보급하던 표준정관에서 조합 임원 피선출 자격에 관하여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에게도 같은 결격사유가 적용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에는 추진위원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시정비법의 개정 과정에서 추진위원에게도 위와 같은 거주 및 소유에 관한 결격사유를 적용하려고 한 것이었는지는 불분명하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은 그 구성인원 등에서 조합의 임원이 아니라 위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조합의 대의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위법규인 도시정비법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제2호의 당연 퇴임 규정은 추진위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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