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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8.4. 이전 조합 설립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입주권 지위가 양도 될 수 있나요?(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2-05)
A.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제2항에 따라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부칙<법률 제18831호, 2022. 2. 3.> 제1조는 "이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2022. 8. 4. 시행된 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부터 제24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확장되었고 부칙에 의해 시행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2022. 8. 4. 이전에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기 제24조제2항의 조항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