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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가구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기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19)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 및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볼 수 있으며,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동주택 이외 건축물이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제외한다)인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경과기간을 30년, 이에 해당하지 않는 노후·불량건축물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 경우는 구조와 관계없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