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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A,B 주택 중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의 조합원 자격
기사입력 26-02-21 16:09   조회 : 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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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A : 2004년 취득, 재개발 중(사업시행인가 완료)
주택 B : 2014년 취득, 재건축 중(관리처분인가 완료)
A, B는 모두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며, 주택 A를 관리처분인가 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의 조합원 분양신청 권리 승계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09) 

A.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재개발구역의 주택 A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 분양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의거 양수자가 법 시행일(2018.2.9.) 이후 취득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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