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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변경 서식이 적용되기 이전(2025.7.28. 이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하여 선정된 구역에서 주민자율 방식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직접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09)
A.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조제12호에 따라 자치구청장은 정비계획 입안 시 추진위원회 생략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가 개정(2024.12.3. 개정, 2025.6.4. 시행)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전에도 추진위원회 생략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별도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아울러,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인 경우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직접설립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로 향후 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합직접설립방식으로 결정될 경우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으므로, 의견조사 실시로 인한 일정 소요는 사업 지연이 아닌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절차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