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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일부 용도 변경 할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
나. 해당 건물을 증여할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시점(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09)
A. 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자는 분양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용도변경 등)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