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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를 관할 구청에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09)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