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시공사의 다른사업장 붕괴사고를 이유로 조합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안
기사입력 26-02-19 09:06   조회 : 3,321

시공사가 다른 사업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조합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안에서, 공사계약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부산지방법원 2023가합4063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3가합40638 판결(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2026. 1. 7. 항소

【판시사항】
시공사가 다른 사업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조합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공문(이하 ‘이 사건 해제통지’라 한다)을 발송한 사안에서, 공사계약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민법 제673조(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공사계약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 을(이 사건 공동수급체)이 중요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사유로 정하고, 그 제38조 제1항에서 '을은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안전 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을의 공사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시공을 맡은 공사현장 2곳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제38조 제1항에서 원고에게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원고에게 부과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재해방지 의무 및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뿐,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안전관리체계와 시공역량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그로 인하여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장차 건설될 아파트의 가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약정해제사유인 이 사건 공사계약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 조합은 2022. 4. 16. 정기총회에서 '제3호 시공사 계약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사전의결의 건(이하 '제3호 안건'이라 한다)', '제4호 시공사 계약해제의 건(이하 '제4호 안건'이라 한다)'을 안건으로 각 상정하였고, 위 각 안건은 모두 가결되었다. 총회 책자에는 제4호 안건의 제안사유로 '원고의 광주 신축현장에서의 외벽붕괴 사건이 발생하여 지난 2월 10일부터 25 일까지 전체 조합원님을 대상으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시공권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시공사 선정 당시 시공사 공동사업단으로 선정이 되어 개별 계약 해제는 불가하고 조합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시공사 공동사업단의 계약해제 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 안건의 제안사유로 '원고의 광주 신축현장에서 외벽붕괴 사건이 발생하여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계약해제의 건을 의결하기 전에 시공사 계약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에 대하여 추정하여 알려드리고 배상 금액이 발생할 경우 지급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지에는 서두에 '2018. 12.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원고의 건설현장 대형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합리적인 의견 수렴과 이를 조합의 공식의견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시공사 교체 시 예상되는 장점으로 '새로운 시공사 브랜드 선정 효과, 부동산 자산가치 향상 기대감, 건축물 구조 안정성에 대한 심적 기대감', 시공사 교체 시 예상되는 단점으로 '시공사 선정 소요 기간 약 6개월 이상 예상, 조합원 개별분담금 및 공사비 증가 예상(사업비 금융비용 및 위약금 발생, 물가 및 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예상), 기존 시공사와 법적소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은 2022. 4. 16.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 제38조 제1항에 정한 해제사유의 발생 또는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 안건을 상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제4호 안건 설명자료의 첨부서류로 '계약 해제 시 예상되는 배상액' 표가 첨부되어있으며 그 표 하단에 '상기 금액은 예상금액이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 조합도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 조합은 2022.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해제통지를 하면서 '당 조합은 2022. 4. 16. 2022년 정기총회를 소집하였으며 총 928명의 조합원 중 787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가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해제통지를 받은 이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조합도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효력을 유지하지 아니 하겠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이 사건 해제통지에는 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 하여 임의해제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시공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해제통지가 이루어졌고 이후 원고가 추가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은 이상 이 사건 해제통지를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로 보더라도 도급인인 피고 조합의 의사에 반하거나 수급인인 원고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도록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