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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원 본인이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였으나,그 중 일부 기간 동안 조합원 본인이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지 않고,조합원의 직계존비속(부모 등)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의 거주기간을 조합원 본인의 거주기간에 합산하여‘5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질의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되는지,아니면 일반적인 매매·보유 형태의 조합원 지위 양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거주기간 판단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법령 조문 및 해석 근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
A.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법 제39조제2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유기간 :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 5년
ㅇ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 양도인이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10년) 및 거주기간(5년)을 충족하는 때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고,
- 양도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해당 양도인의 주택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