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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승계했다면 총 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09)
A.『서울특별시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조례』 (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이며
같은 조문 제3항에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형태와 규모의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