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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주택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06)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3호에 1주택을 여러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부칙 <제6899호, 2018.7.19.> 제31조에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조례 제476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2009.4.22.) 당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종전의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협동주택의 구분소유 등기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