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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회 의결 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포함하는 사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처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인쇄물에 담아야 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05)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작성하고 법 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총회를 위한 인쇄물 작성 방법은 관련 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