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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으로 인해 정비사업 구역 내 물건이 2개(명의: 본인, 배우자)가 될 때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29)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 속하는 때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으며(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는 1세대로 봄), 같은법 제76조제1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1세대가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하나의 정비사업 구역 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대표하는 1명을 대표조합원 및 1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