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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원이 세입자가 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29)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제2항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1항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따른 공람공고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 당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3개월 이상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