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49조에 따라 민법 제63조를 준용하여 선임된 임시조합장은 원칙적으로 조합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그 권한이 상무행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5비합10027 결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5. 12. 12.자 2025비합10027 결정(상무 외 행위 허가)
【판시사항】
도시정비법 제49조에 따라 민법 제63조를 준용하여 선임된 임시조합장은 원칙적으로 조합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그 권한이 상무행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민법상의 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대법원 1963. 3. 21. 62다800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 제49조에 따라 민법 제63조를 준용하여 선임된 임시조합장은 원칙적으로 조합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민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상무외 행위를 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직무대행자와 달리 그 권한이 상무행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