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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입주권을 추가로 보유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국토부 주택정책과 2026-01-23)
A. 주택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나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당첨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지역주택 조합원이 정비사업 당첨자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원의 주택소유 요건(85㎡ 이하 1주택 세대)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될 수 도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