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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가족 중 세대 분리된 누이가 잠시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 이전으로 동거인으로 있었음(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후 3달이내) . 추후 다시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에서 제외 되었음(주소 이전). 그런데 누이가 7명의 상속자들과 함께 집을 공동 상속 받은 상태임. 이럴 때 누나(누이)의 집 상속도 재개발 조합원 승계 여부에 관련이 있는지?(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1-13)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제39조의2항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양도 제한요건에 예외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