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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의1)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 A구역 내 2011년 상속받은 1/4 공유지분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 B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5년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질의2)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 A구역 내 2011년 상속받은 1/4 공유지분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동일 구역 내 주택의 매수와 권리가액 합산이 가능한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26)
A.-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하고 있고,
- 같은 법 부칙 <법률 제14943호, 2017.10.24.> 제4조제1호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나,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일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 시행 전에 취득한 A구역 내 토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나, B구역에서 먼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5년간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며, 해당 정비사업 구역별 물권 취득 시점 및 진행 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투기과열지구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재지 관할 인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2) 질의의 경우, 정비사업의 진행 단계가 불분명하여 질의 내용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권리가액 합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바,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재지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